■ 진행 : 이정섭 앵커 <br />■ 전화연결 : 손수호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환경미화원 갑질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황당한 이름부터 엽기적인 행동까지, 어떻게 2025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br /> <br />[손수호] <br /> 안녕하세요? <br /> <br /> <br /> 오늘 피의자 양양군 공무원 구속 심사 때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죄송하다는 한마디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br /> <br />[손수호] <br /> 24일에 강요 혐의로 입건이 됐고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저런 상황이면 당황이나 두려움,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구속을 감수하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직 입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내가 안 했다, 또는 그 행위의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오해다, 장난으로 했던 거다, 또 별다른 반발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봤다,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법원이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 그러면 구속 가능성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br /> <br />[손수호] <br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또 그와 별개로 폭행과 협박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냐, 또 주거 부정이 인정되느냐 등에 따라서 구속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16374455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